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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 전세금(임대차보증금) 압류, 추심금청구소송
2022.12.07 20:48

안녕하세요.

의뢰인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압류와 추심 신청, 소송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며 송사를 겪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지요.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이런 중대한 일을 광고만 클릭해서 나와 함께 할 전문가를 선택하실 건가요?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상담받아 보세요. 검증해보고 신뢰가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처럼..정확하게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변호사를 만나서 전세금,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압류 신청과 추심금청구소송까지 깔끔하게 끝내세요.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곽수영

(전)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날카로운 분석, 깔끔한 사건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오늘은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조금은 생경한 소송, 추심금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의 소(추심금청구소송)는

채권자가 법원으로 부터 발령받은 추심명령을 토대로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추심권을 행사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이렇게 설명하니 감이 안오시죠?


예를 들어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추심의 소(추심금청구소송)의 예시

우리가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을 임대할 때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집이나 상가 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빚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빌려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서 생닭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경우인데요. 그러면 생닭을 공급한 사람은 치킨집 사장에게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승소판결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생닭 사장 입장에서는 먼저 치킨집 사장의 재산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보통은 거래하던 통장과 가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치킨집 사장님의 예금을 생닭 사장님에게 지급할 것이지만, 상가 주인의 경우에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바로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생닭 사장이 상가 주인에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전세금(임대차보증금) 추심의 소(추심금 청구소송)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추심의 소(추심금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 내용)

생닭 사장이 상가 주인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진행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다투게 될까요?

이 때는 생닭 사장이 치킨집 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즉 치킨집 사장이 상가 주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상가 주인이 안주는 경우에서 치킨집 사장을 대신해서 생닭 사장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치킨집 사장이 상가 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어도 생닭 사장은 상가 주인에게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 구조 때문에 먼저 생닭 사장은 상가주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의 연체로 인하여 이미 임대차 보증금이 없다던가,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던가 하는 사정을 주장 및 증명(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보아서 생닭 사장의 추심명령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면 되구요.

생닭 사장의 경우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전세금(임대차보증금) 추심의 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주인이 주장 및 입증할 내용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가주인은 생닭 사장과 치킨집 사장 사이에 생닭 대금에 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약 나중에라도 치킨집 사장이 생닭 대금을 지급했다면 치킨집 사장이 생닭 사장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치킨집 사장님의 다른 채권자들도 임대차보증금에 관해서 지급을 요청한다면?

치킨집 사장이 만약 생닭 사장의 물품대금 외에도 포장지 사장에게도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였고, 포장지 사장 또한 치킨집 사장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이 때 추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포장지 사장도 자발적으로 그 소송에 참가를 할 수도 있고, 상가 주인은 포장지 사장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심의 소의 첫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생닭 사장이나 포장지 사장이 모두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에 처리가 되어야 상가 주인도 중복해서 고생을 하지 않겠죠?


여기까지가 추심금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추심금청구소송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가 주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니, 이러한 경우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금(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킨집 사장이 상가 주인에게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는데,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것이죠.

이 때는 새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기존에 승소판결문의 효력을 상가의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이죠. 상가를 매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입자가 있다는 것과 반환하게 될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부분 만큼 매매대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새로운 매수인을 상대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승계집행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사례들은 최대한 쉬운 설명을 위해 사례를 단순화 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유사한 사례를 겪고 계시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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